‘장수’ 표장 둘러싼 분쟁, 오락가락 판결에 업계가 흔들린다
‘장수’ 표장 둘러싼 분쟁, 오락가락 판결에 업계가 흔들린다
  • 임승민 기자
  • 승인 2021.12.1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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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온돌 이석안 회장
장수온돌 이석안 회장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그간 벌여놨던 일들을 정돈하거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아직 끝맺지 못한 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미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내 돌침대 업계의 ‘장수’ 상표와 관련된 분쟁은 그러한 일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번호 <월간 인터뷰>에서는 2022년을 한 달여 앞둔 지금, 그간 ‘장수’ 상표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돌침대 업계에서 ‘장수’ 표장이 갖는 의미
‘온돌’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전승해 온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온돌 문화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서구의 ‘침대’ 문화가 국내에 확산된 이후, 이것이 온돌과 결합된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상표 ‘장수’를 둘러싼 분쟁은 이처럼 국내 침대업계에 ‘돌침대’라는 상품이 처음 등장했던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온돌방의 원리를 침대에 접목한 돌침대가 가구로서 시장에 출현했던 것은 1984년 초반 무렵. 변수형, 오현태, 성명 미상의 몇몇에 의해 시제품이 만들어졌고, 실용신안을 출원했으나 거절되었다. 이후 1989년 이태국이라는 연구가가 ‘자연석을 가열케 한 매트리스’에 대한 실용신안과 ‘장수구들’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장수라는 말이 돌침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1990년 6월 11일 등록된 이 상표가 침대 업계 ‘장수’ 호칭의 효시다.
돌침대 업계에서 ‘장수’ 표장의 등록상표로서 효시는 이태국의 ‘장수구들’이고, 최초 상호 사용은 故박치선의 ‘장수구들’이지만, 업계에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래 산다’는 의미로 ‘장수’의 어휘를 두루 사용해왔다. 1993년 장수온돌의 이석안 회장 또한 국내 최초로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하여 원적외선 돌침대로서의 ‘장수하는 침대’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태국과 故박치선 외에도 유사 상호 사용자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했다. 이는 특허청에서 이미 ‘장수’를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으로 전체관찰에 의해 다수 등록을 허여(許與)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장수구들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표권자가 ‘장수’ 상표의 사용 금지 경고장을 1999년 11월부터 다수 사용자에게 발송했던 것이다. 당시 “장수” 호칭이 다수업자에 의해 선전된 시너지 효과의 바탕에 근거, 이분법적인 광고 효과로 소비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A업체는 ‘장수구들’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이태국의 등록상표 “장수구들”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의 심결을 받았고, 상표권자 이태국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으나,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 최초 등록상표 ‘장수구들’ 에 대한 분쟁은 종료되면서 전체관찰에 의해 수많은 ‘장수’관련 상표가 등장하게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흔들리는 기준, 흔들리는 정의
‘장수’ 상표가 다시금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앞선 분쟁의 심판이 내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당시 청구인 A업체는 지리적 명칭, 효능의 표시로서 수많은 동종 사업자들이 ‘장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 없는 보통명칭으로 보아야한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들은 ‘장수’와 재료명인 ‘돌’, 보통명칭 ‘침대’를 결합한 상표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갑자기 돌변하여 ‘장수’관련 영세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요한 상표 소송을 시작했다. A업체의 무분별한 소송전쟁. 그 긴 싸움에 영세한 사업자들을 버텨낼 수 없었고, 수많은 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장수온돌의 이석안 회장은 돌침대 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장수’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오랫동안 앞장서 싸워왔고, 2011년에는 10년간의 분쟁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진 상표·서비스표 등록취소 소송과 항소 끝에 특허법원은 A업체의 승소를 판결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증인의 위증 자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관련자들, 그리고 이석안 회장은 그 판결의 과정과 심리 결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미 최초에 ‘장수’를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으로 보고 전체관찰에 의해 다수 등록을 허가하였음에도 그 판결이 몇 차례나 뒤집히고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오래 산다’는 뜻으로 두루 사용되는 ‘장수’ 명칭을 특정 업체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피고에 의해 밝혀진 ‘증인의 위증 자복’이 판결의 과정에서 증거물로서의 가치를 무시당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문제가 될 부분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석안 회장 또한 그릇된 결과에 승복하고 포기할 생각은 없다 전했다. 다가올 2022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3월엔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각종 제도나 법규 등도 새롭게 바뀌어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아야 할 것들은 존재한다. 법이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법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석안 회장은 그간 장수온돌이 추구해 온 지향점, 온돌방의 원리를 돌침대에 고스란히 재현하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30년의 시간과 노도 또한 많은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온열요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재(석재)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발암물질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전도열에 의해 인체의 수분을 빼앗아 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삶의 1/3에 달하는 수면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질병을 얻을 수도, 반대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유황토침대의 특허기술은 잠자는 동안 체내 세포생성에 가장 필요한 물질을 혼합 성형한 유황토가 함유하고 있는 약성의 수분을 배면에 설치한 온열 장치에 의해 훈기를 발생시켜 피부 속으로 침투시킵니다. 이는 이소성 발현 현상을 통해 체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땀이나 대소변, 당즙으로 체외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활성화해 면역력 증진을 통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혈관계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30년 전통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장수온돌이 연구·개발한 체내 독소 해독 신물질 유황토 관련 제품은 지난 2002서경밴처힛트 상품 선정과 2005 산학공동기술 개발에서 중소기업청장 연구개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후 끊임없는 연구 성과로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을 받았고, 2021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연구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인체 내 독소를 제거해주는 유일무이한 제품, 유황토침대를 개발한 장수온돌의 기술력과 제품력이 다가올 새해에 또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 그 귀추를 주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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