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계엄령
  • 월간 인터뷰(INTERVIEW)
  • 승인 2024.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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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야 하고,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도 공표되어야 하는데 이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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