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GSOMIA 종료는 한미동맹과 무관, 국민 최우선 먼저
청와대, GSOMIA 종료는 한미동맹과 무관, 국민 최우선 먼저
  • 김봉석 기자
  • 승인 2019.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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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청와대
자료제공 : 청와대

[서울= 월간인터뷰] 김봉석 기자 =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 밝혔다.

GSOMIA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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