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입건… 수사 속도 낸다
특수본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입건… 수사 속도 낸다
  • 월간 인터뷰(INTERVIEW)
  • 승인 2024.12.0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자료 : 대통령실
사진자료 : 대통령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7시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 6일 특수본 설치 후 나온 첫 조치다.

특수본의 긴급체포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새벽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본은 전날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특수본은 이날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로 나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국방부가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하면서 특수본 전체 인력은 약 60여명으로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